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3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853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3.25>

제2조(대표협의체) ①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음부터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면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03.25>

제3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보건의료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3.25>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16.03.25>

② 읍·면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 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6.03.25>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다음부터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읍·면 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은 각 읍·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15.01.02, 16.03.2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2.05.0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2.05.04>

제8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06.12.29, 12.10.25, 16.03.25>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03.25>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6.03.2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다음부터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1. 05. 31.>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05.04>

② <삭제 16.03.2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5.04>

부칙 (2005. 08. 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8. 06. 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04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5. 01. 02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25.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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