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다음부터 "용수구역"이라 한다)"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다음부터 "용수"라 한다)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신설 15.10.05>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15.10.05>
② 장기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5.10.05>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15.10.05>
1. 용수구역 :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다음부터 "용수구역위원회"라 한다)
2.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 용수구역 군위원회(다음부터 "군위원회"라 한다)
② 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수구역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위원회 : 용수구역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그 밖에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신설 15.10.05>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5.10.0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용수구역위원회 : 반기 1회
2. 군위원회 : 연 1회
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