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7.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482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외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 05. 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복지정책담당, 생활보장담당, 어르신복지담당, 일자리창출담당, 평생학습담당, 주거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06. 27,2021. 05. 3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 9. 20,2019. 9. 20)

②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제13조(직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박람회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 12. 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담당"을

"복지기획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칙 (개정 200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7.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 4. 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 12. 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생략

[25]「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행복생활담당”으로 한다.

[26] ~ [33] 생략

부칙 (개정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6. 9. 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 06. 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복생활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 (조례 제1363호 2019. 9. 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21. 05. 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어르신복지담당”으로 한다.

[17] ~ [1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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