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시행 2021. 7.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482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0. 30.)

4. 새마을운동이나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

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르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6. 7. 11)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이나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을 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 4. 10)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2. 1)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준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08. 12. 1)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21. 05. 3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7 조례 제0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11 조례 제0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

⑭「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5] ~ [1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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