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1. 6. 1.>
2. 기금의 결산 관련 사항 <개정 2021. 6. 1.>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사항 <개정 2021. 6. 1.>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관련 사항 <개정 2021. 6. 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 6.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