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시행 2021. 5.31.] [경기도양주시규칙 제478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 및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제19조 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라 한다) 제35조 ,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담당주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적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공란"이라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달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 마감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 마감한다.

3. 장부마감을 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상호 관계되는 장부를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달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 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 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를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650원(금일십일만삼천육백오십원)}

제19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양주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의하여 이월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앞으로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을 근거로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9호서식)로써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수립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해서는 배정계획 수립전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4. 그 밖의 필수경비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보수)

5. 여비

제29조(예산 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하여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증여받은 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 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명세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 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사용료 및 연체금 등을 징수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의서(갑)(별지 제13호서식)를, 그 밖의 수입을 징수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의서(을)(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훼손 등으로 납입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납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납입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및 영수증의 교부)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ㆍ관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 관리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지급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으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③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별지 제21호서식),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2호서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6.]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ㆍ관리) ① 재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에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 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관리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

2. 인건비지출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

3. 여비지출결의서(별지 제25서식)

4.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26서식)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

②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교부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럿의 기업출납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⑥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별지 제30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약식지급명령(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정금융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자리에 정서를 하고 해당 정정 부분의 왼편 빈자리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관리자가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인감변경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대신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지방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 배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초과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3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 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7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계·인수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6조(다른 직원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회사) ①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지정금융회사는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로 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3. 출납대행금융회사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② 제1항에 따른 시금고는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소관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제69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3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4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는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명령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과 명령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이나 명령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세출금의 반납) 지정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으면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정사항의 정리) 지정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6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재고자산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1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 현재의 재고자산조사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 자재 또는 가격 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 분 이상 한해의 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재고자산의 구입) 재고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제86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의뢰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입고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명세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출고청구서(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부서 팀장

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제91조(환입품) 공사의 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시는 재고 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환입품이 그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2.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3.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한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10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실ㆍ망실 등의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손실·망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손실·망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 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망실한 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망실한 자가 변상한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중인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자산 정산부(별지 제53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하수도 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하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② 환치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수리 교체시 필요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제105조(고정 자산의 전용)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55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별지 제54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 자산을 인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사주관 담당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6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 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폐기한다.

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 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계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 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 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함

2. 결산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함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다음년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 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 계약,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따른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증빙서류 및 장부 등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장부와 전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회사가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73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6호, 2019. 12. 16. 양주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59호, 2020. 6. 22.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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