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5.3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143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로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1. 5. 31.>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금연봉사자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27.>

② 삭제 <2015. 2.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1. 0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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