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5.3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143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귀속분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시귀속분〈신설 2004. 10. 13〉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6. 5. 22〉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20. 12. 2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 사항

2.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 사항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6. 5. 22〉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5. 22〉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6. 5.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위원 중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기금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 7. 16〉

⑦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06. 5. 22, 개정 2007. 5. 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제3항에 해당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 12. 30, 2008. 7. 16, 2011. 2. 21〉

1.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

②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1.식품제조·가공업 : 업소당 1억원 이하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업소당 3천만원 이하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

3.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다만,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당시 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 삭제〈2006. 5. 2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2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2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예치하여 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로 한다.제6조제7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2008.07.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항중 “위생업무담당”을 “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위생행정담당”을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⑨ ~ ⑬ 생략

부칙 <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중 “환경위생과장”을 “민원해결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중 “환경위생과장”을 “민원해결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86호, 201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20. 12. 28.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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