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귀속분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시귀속분〈신설 2004. 10. 13〉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6. 5. 22〉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20. 12. 2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1.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 사항
2.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 사항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6. 5. 22〉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5. 22〉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6. 5.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위원 중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기금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 7. 16〉
⑦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06. 5. 22, 개정 2007. 5. 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제3항에 해당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
②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1.식품제조·가공업 : 업소당 1억원 이하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업소당 3천만원 이하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1.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
3.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다만,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당시 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예치하여 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로 한다.제6조제7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항중 “위생업무담당”을 “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위생행정담당”을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⑨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중 “환경위생과장”을 “민원해결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중 “환경위생과장”을 “민원해결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