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6. 1.>
1. 삭제 <2015. 6. 1.>
2. 삭제 <2015. 6. 1.>
3. 삭제 <2015. 6. 1.>
4. 삭제 <2015. 6. 1.>
③ 삭제 <2013. 10. 14.>
1. 삭제 <2015. 6. 1.>
2. 삭제 <2015. 6. 1.>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4호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14. 10. 17.> <개정 2015. 6. 1.>
1. 마을단위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설 2014. 10. 17.> <개정 2015. 6. 1.>
2.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원사업 <신설 2014. 10. 17.> <개정 2015. 6. 1.>
3. 소규모 공단 운영·관리사업 <신설 2015. 6. 1.>
4.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 경로잔치,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설 2015. 6. 1.>
5.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 및 마을공동작업 지원사업 <신설 2015. 6. 1.>
③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1.>
1.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신설 2015. 6. 1.>
2. 가구별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신설 2015. 6. 1.>
④ 주변영향지역 사용료 감면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신설 2014. 10. 17.> <개정 2015. 6. 1.>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삭제 < 2014. 10. 17.>
② 삭제 < 2014. 10. 17.>
③ 삭제 < 2014. 10. 17.>
1. 삭제 < 2014. 10. 17.>
2. 삭제 < 2014. 10. 17.>
④ 삭제 < 2014. 10. 17.>
⑤ 삭제 < 2014. 10. 17.>
① <본조신설 2013. 10. 14.> <삭제 2014. 10. 17.>
② 삭제 < 2014. 10. 17.>
③ 삭제 < 2014. 10. 17.>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4. 10. 17.>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 10. 17.>
② 삭제 < 2014. 10. 17.>
1. 삭제 < 2014. 10. 17.>
2. 삭제 < 2014. 10. 17.>
3. 삭제 < 2014. 10. 17.>
4. 삭제 < 2014. 10. 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4, 2020. 12. 28.>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10.17.>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주시재정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주시재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금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