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 5.3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143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7. 9. 27.>

제8조 삭제 <2017. 9. 27.>

제9조 삭제 <2017. 9.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11조 삭제 <2017. 9. 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