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31.] [경기도양주시규칙 제478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의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1. 부시장 : 추정금액 8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 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제7조(지출의 절차)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45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주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통사항 6. 예산집행 품의 중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1) “4억원 초과”를 “8억원 초과”로, 2) “4억원 이하”를 “8억원 이하”로, 3)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1) “2억원 초과”를 “4억원 초과”로 2)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3)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다. 그 밖의 사항 1) “1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3)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