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 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실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채택등급 등을 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양주시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제안의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제안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