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시행 2021. 5.3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79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0, 2007. 8. 9., 2021. 5. 3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1. 10>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입사업 <개정 2021. 5. 31.>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98. 1. 10>

②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 보한다.<개 정 97. 1. 13, 98. 1. 10, 98. 8. 31, 2014. 10. 15.>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1. 10, 2021. 5. 31.>

제8조 (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98. 1. 10>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98.1. 10., 2021. 5. 31.>

[본조신설 2021. 5. 31.]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98. 1. 10,2019. 10. 16., 2021. 5. 31.>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도시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98. 1. 10>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8. 1. 10., 2021. 5. 3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할 경우에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30., 2021. 5. 31.>

1. 당해 지출 비목의 예산 잔액 및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개정 98. 1.10>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하거나 제9조의2 에 따라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1. 법 제37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개정 98.1. 10>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31.>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 [전문개정 97. 12.30]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 10., 2021. 5. 3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설명서는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설명서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8. 1. 10., 2021. 5. 31.>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 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7. 12. 30.> <개정 2021. 5. 31.>

제2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1.10>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21. 5. 31.>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도시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98. 1. 10>

제23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8. 1. 1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6 조례 제1505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1.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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