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5.3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15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05. 31.>

4. 택시 및 버스 승강장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봉화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3.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범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모집) 군수는 금연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5. 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0조에서 조문 이동 2021. 05. 31.]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2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31.>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3.16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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