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5.3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15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2016. 11. 21.>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 05. 16.>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06. 01.>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6.>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5. 16.>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5. 31.>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5. 16.>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05. 16.,2016. 11. 21.>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05. 16.>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 05.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05.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05.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5. 16.,2016. 11. 21.>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6. 02. 0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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