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개정 2021. 5. 31.>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 시
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01월01일 이후에 부
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세조례(제1233호)는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 기준이 2001.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2001. 3. 3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
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2001. 3. 30)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
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
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37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
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
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
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