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17. 12. 22.>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신설 2017. 12. 22.>
3.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21. 05. 31.>
②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 12. 22.>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63호 진천군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제69호) 진천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43조 1964. 12. 15) 진천군 면 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정(제27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76. 3.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