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5.3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858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 5. 31.>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31.]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8조(신고의무)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21. 5. 31.]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30.>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05. 04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06. 05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01. 05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30.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31.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