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
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
로 정한다.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
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
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
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
을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
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
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에 관한 법률」,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를 따
른다.<개정 15.03.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 [12]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부터 생략
·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