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하여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보증금에서 체납되어 있는 월세를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
나.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
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