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5.3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510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1.> <개정 2021. 5. 31.>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가리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신설 2019. 4. 1.> <개정 2021. 5. 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11.>

② <삭제 2021. 5. 31.>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삭제 2021. 5. 31.>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 의 반환절차를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1. 5. 31.]

제6조(점용료 감면) ① <삭제 2021. 5. 31.>

② <삭제 2021. 5. 3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제7조(과태료)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었을 경우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9조 <삭제 2021. 5. 31.>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점용 신청 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11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수입: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개정 2017. 12. 11.> <개정 2021. 5. 31.>

2. 구 수입: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개정 2017. 12. 11.> <개정 2021. 5. 31.>

제12조(징수교부금) 구청장은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였을 때에 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을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 <개정 2021. 5. 31.>

제13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17.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