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3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505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하 "교육경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규정 제3조 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21. 5. 31.]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개정 및 단서 삭제 2021. 5. 3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의 규모와 범위, 중점지원 분야 등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8. 10. 3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계획서 <신설 2021. 5. 31.>

가.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라. 보조사업의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제5호에서 이동 2021. 5. 31.>

③ <삭제 2021. 5. 31.>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4조제2항 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알리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21. 5. 31.>

1. 당연직 : 교육경비 소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5. 12. 21. 조례 제1056호)<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 11. 11.>

2. 위촉직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10. 30.>

나. 대구광역시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각 1명 <개정 2018. 10. 30.>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개정 2018. 10.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1. 5. 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의 심의사항(개정 2013. 11. 11 조례 제956호)

6.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단서 삭제 2021. 5. 31.>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⑤ 긴급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12. 10. 조례 제719호) <개정 2018. 10. 30.>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30.> <개정 2021. 5. 31.>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규정 제5조제2항 의 경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조속히 정산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삭 제> <개정 2018. 10. 30.>

2. <삭 제> <개정 2018. 10. 30.>

3. <삭 제> <개정 2018. 10. 30.>

4. <삭 제> <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 10. 30.>

제14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개정 2018. 10.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0 조례 제 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 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 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 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㉜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 12. 21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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