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예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 05. 06. 조례147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항.생략.
④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