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50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예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 05. 06. 조례1476>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5. 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항.생략.

④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항~제84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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