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1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7. 2.>(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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