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4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기금의 재원)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7. 26.>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 7. 2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7. 26.>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7. 26.>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7. 26.>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 7. 26.>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26.>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제3조제1항 제4호에서 이동 2017. 7. 26.>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3조제1항 제5호에서 이동 2017. 7. 26.>

7.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제1항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7. 26.>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클린도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8. 9. 3.,2020.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 7.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7. 26.]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개정 2014. 4. 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7. 26.]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7. 7. 26.]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 7. 2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7. 7. 26.>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 7. 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6.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6.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클린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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