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4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귀속)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비율로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100분의60은 기금에 귀속 시킨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5.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6.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다만, 융자는 기금의 총액이 10억 원이 도달하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되, 기금의 총액은 항상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9.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 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의 단체의 대표자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7. 2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 7. 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 50%이하로 변경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제16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수탁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7조(융자한도 및 융자ㆍ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 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 업소당 1억원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2천만원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을 사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④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수탁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 7.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여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액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융자 상황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의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 7. 2.>

제2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조례 시행이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되 융자사업이 지속될 때까지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 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8. 7. 25. 조례 제1512)(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 7. 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 12. 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로 한다.

<69>부터 <12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 7.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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