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4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8, 2015. 9. 30, 2017. 7. 26)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9. 30)

제3조 (사용료 징수범위) <조제목 개정 2017. 7. 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7. 7. 26)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7. 7. 26)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 9. 3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 12. 8., 2015. 9. 30., 2017. 7. 26., 2021. 7. 2.>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 9. 30, 2017. 7. 26)

제4조 (징수시기)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17. 7. 26)

제5조 (사용료 면제) <조제목 개정 2017. 7. 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17. 7. 26)

제6조 <삭제 2016. 10.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08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 7.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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