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시행 2021. 7. 1.] [충청북도조례 제4567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본조신설 2017. 11. 10]

[본조신설 2017. 11. 10]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 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1992. 11. 20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3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제4조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4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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