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32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라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 7. 1.>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창녕군규칙 제1036호, 2013. 12. 2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32호, 2021. 7. 1.>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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