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32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창녕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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