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등을 준용한다”를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