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11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4.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4. 1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4. 14)

4. "외국투자가"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5. 4. 14)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신설 2005. 4. 14, 개정 2013. 12. 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0. 16.]

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2019. 10. 16.]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0. 5. 26)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및 컨설팅 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16.]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4.14)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 4. 14)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05. 4. 14)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3. 12. 30)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12. 30)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12. 30)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12. 30)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 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 4. 14, 2020. 6. 30.)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4. 14)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의 분할 납부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5. 4. 14, 2013. 12. 30)

제12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4)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5. 4. 14, 2008. 6. 16, 2013.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4, 2013. 12. 30)

제13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1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내에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5. 7, 2003. 12. 31, 2005. 4. 14, 2013.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4)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05. 4. 14, 2013.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4. 14, 2013. 12. 30)

제15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5. 7)

① 시장은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8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제16조(삭제 2005. 4. 14)

제17조(삭제 2005. 4. 14)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 4. 14)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내 입지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3. 12. 30.]

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5. 7, 2013. 12. 30)

제21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2조부터 제20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4.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19. 10. 16)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9. 10. 16)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9. 10. 16)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6)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5. 4. 14, 2014. 11. 11., 2021. 7. 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2000.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200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335호, 조례 제359호, 조례 제408호의 부칙중 유효기간 2003년 12월 31일을 삭제한다.

부칙 (2005. 4.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의해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로 하며, 동조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부칙 (조례 제675호, 2007.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200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2호, 2008.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6호,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6호, 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6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부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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