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4. 19)
[전문개정 2013. 11. 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1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 4. 19)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직불카드,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신설 2013. 1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 8. 10, 2017. 4. 10, 2018. 4. 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 4. 10, 2018. 4. 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 4. 25. 개정 2013. 11. 8, 2017. 4. 10, 2020. 12. 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 10. 11, 개정 2017. 4. 10, 2018. 4. 1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 10. 11)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 10. 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 10. 11, 개정 2017. 4. 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 11. 8, 2018.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수료 징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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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