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389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 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연결 허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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