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25.>
2.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2017. 4. 25., 2019. 4. 26.)
3. "생산자단체"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의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4.>
③ 기금의 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2.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3. 군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
4.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④ 농업인 100인 이상의 소득이 직결된 지역 특색사업의 경우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원리금을 환수한다.
⑤ 제3항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 시에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개정 2017. 4. 25.>
1. 보조·융자사업 <개정 2017. 4. 25.>
2. 삭제 <2017. 4. 25.>
3. 기타사업
② 보조·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2. 농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4. 25.>
4. 농산물의 연구 개발사업 <신설 2017. 4. 25.>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신설 2017. 4. 25.>
③ 삭제 <2017. 4. 25.>
1. 삭제 <2017. 4. 25.>
2. 삭제 <2017. 4. 25.>
3. 삭제 <2017. 4. 25.>
④ 기타사업은 영광농업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농업인 : 5천만원 이하
2.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하
② 제1항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와 농업의 장기적 전망에서 주요작목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될시 그 작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4. 25.>
1. 영광군 부군수, 농업유통과장 <개정 2007. 12. 31., 2011. 4. 28., 2015. 1.20., 2018. 8. 17., 2021. 7. 1.>
2. 영광군의회의원 2명 이내 <개정 2017. 4. 25.>
3.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개정 2017. 4. 25.>
4.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및 생산자단체 3명 이내 <개정 2017. 4. 25.>
5.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 6명 이내(개정 2011. 4. 28., 2018. 8. 17.)
6. 민간 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개정 2017. 4. 25.>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유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7. 12. 31., 2017. 4. 25., 2021. 7. 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4.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4. 2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기금운용관 : 농정과장(개정 2007. 12. 31, 2015. 1.20)
2.기금출납원 : 농정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4. 27.>
[제17조에서 이동 <2011. 4. 2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4. 27.>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각각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⑤~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