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25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농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25.>

2.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2017. 4. 25., 2019. 4. 26.)

3. "생산자단체"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4. 25.>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의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 한다. <개정 2017. 4. 25.>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4.>

③ 기금의 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2.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3. 군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

4.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④ 농업인 100인 이상의 소득이 직결된 지역 특색사업의 경우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원리금을 환수한다.

⑤ 제3항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 시에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개정 2017. 4. 25.>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4. 25.>

1. 보조·융자사업 <개정 2017. 4. 25.>

2. 삭제 <2017. 4. 25.>

3. 기타사업

② 보조·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2. 농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4. 25.>

4. 농산물의 연구 개발사업 <신설 2017. 4. 25.>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신설 2017. 4. 25.>

③ 삭제 <2017. 4. 25.>

1. 삭제 <2017. 4. 25.>

2. 삭제 <2017. 4. 25.>

3. 삭제 <2017. 4. 25.>

④ 기타사업은 영광농업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중에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융자금 한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1. 농업인 : 5천만원 이하

2.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하

제8조(보조금 지원) ①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 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와 농업의 장기적 전망에서 주요작목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될시 그 작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4. 25.>

1. 영광군 부군수, 농업유통과장 <개정 2007. 12. 31., 2011. 4. 28., 2015. 1.20., 2018. 8. 17., 2021. 7. 1.>

2. 영광군의회의원 2명 이내 <개정 2017. 4. 25.>

3.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개정 2017. 4. 25.>

4.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및 생산자단체 3명 이내 <개정 2017. 4. 25.>

5.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 6명 이내(개정 2011. 4. 28., 2018. 8. 17.)

6. 민간 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개정 2017. 4. 25.>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유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7. 12. 31., 2017. 4. 25., 2021. 7. 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4. 25.>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개정 2017. 4.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4. 25.>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4. 2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농정과장(개정 2007. 12. 31, 2015. 1.20)

2.기금출납원 : 농정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4. 27.>

제17조 삭제 <2018. 8.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1. 4. 28.> ]

부칙 (2006. 6.26, 조례 제1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3. 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 2011. 4.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4. 27.>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8호, 201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7.,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1.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각각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⑤~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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