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하 "도 조례"라한다)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 되지 아니하도록 영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임차권자
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9. 12. 31.>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15일 이상 공람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⑤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게시하는 현장을 신고한 자에게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제목개정 2019. 12. 31.]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도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 의 관리자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 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620호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