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②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 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수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보고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액수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다만,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하는 오수발생량 미만이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장수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 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과 하수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이 다를 경우 준공 시 하수발생량(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5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 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에 따라 감면된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