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1. 7. 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568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송림, 해안사구, 습지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징수) ①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1의 입장료와 별표2의 공공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1. 7. 1.>

1.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2.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50% 경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자연휴식지 내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2.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1. 7.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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