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6.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92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 10. 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에 의한 납부칩 방식은 읍·동지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납부칩 판매가격은「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③ 삭제 <2021. 6. 30.>

④ 납부칩 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주택은 자치회 등 관리·운영주체와 협약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체납에 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분리배출에 의한 납부칩 방식 지역은 읍·동 지역으로 정하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3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으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분홍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구입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별표 5의 수량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30)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삭제 (2015. 10. 3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개정2015. 10. 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2015. 10. 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0.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개정2015.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조 및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정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사용승인을 얻는 공동주택에 적용한

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중“제5

항”을 “제4항”으로, 제11조제1항중 “음식물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

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며”를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

물 및 사업장폐기물을”로, 동조제3항중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봉투는 분홍색”을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3항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을 각“일반용봉투

는”로, 제15조제1항중 “일반용과 음식물용”을 “일반용”으로 각각 하고, 제2조제7호 내지 제12

호, 제9조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 7. 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98호,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9.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2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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