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용공간은 최소 33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 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폐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5조 , 제16조 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8.>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9. 12. 18.>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 등 적정한 자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8.]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8.]
[제15조에서 이동 2019. 12. 18.]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자료 확보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② 운영위원은 당연직 1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12. 18.]
[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 12. 18.]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 12. 18.]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19. 12. 18.]
[제22조에서 이동 201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