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3.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4.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 승인한 날로부터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관내 전입을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단, 여기서의 지원은 현금으로의 지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7. 1.]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기업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1.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등이 취소된 경우
4. 토지매입 또는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7. 1.>
7. 제2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지원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업유치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4.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