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89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 여건,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 면적을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5.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

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 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 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3호>("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를“군포시 주택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 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7. 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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