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다만 보육전문가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 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 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영 제19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및 기타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 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위탁체 선정 심의 시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등의 폐지)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군포시 보육 조례」제4조 제2항 제4호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3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복지문화국장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