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64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

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7. 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1. 7. 1.>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안

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21. 7. 1.>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5조(조직ㆍ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

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

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신설 2021. 7. 1.>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

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

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와 제2호나목, 마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1. 7. 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1. 7. 1.>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

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

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

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12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 7.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1. 7. 1.>

2. 의회의 회의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1. 7. 1.>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1. 7. 1.>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

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1. 7. 1.>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 7. 1.>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21. 7. 1.>

3.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 7. 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7. 1.>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

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1. 7. 1.>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 7. 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19. 10. 10.]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1. 7.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개정 2021. 7. 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고

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을 위하

여 차입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채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19. 10. 1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을 위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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