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
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7. 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1. 7. 1.>
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둔다. <개정 2021. 7. 1.>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
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
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신설 2021. 7. 1.>
도와 같다.
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와 제2호나목, 마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1. 7. 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1. 7. 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
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
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
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 7.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1. 7. 1.>
2. 의회의 회의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1. 7. 1.>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1. 7. 1.>
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1. 7. 1.>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 7. 1.>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21. 7. 1.>
3.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 7. 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7. 1.>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1. 7. 1.>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 7. 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19. 10. 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개정 2021.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고
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을 위하
여 차입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채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