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6.,2019. 12.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 3. 30.,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1. 삭제 <2019. 12. 26.>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삭제 <2019. 12. 26.>
4.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㉑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 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