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13.]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61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대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7. 2.>

[시행일:2021. 7. 13.] 제2조제2항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

[시행일:2021. 7. 13.] 제4조

부칙 <2015. 10. 2.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본문 생략>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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