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채택제안의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채택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1.>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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