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수영구규칙 제624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자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사항목 등) ① 제4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간)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채택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 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택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채택제안의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채택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1.>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제16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제18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21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21조제2항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제안 추천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공무원의 제안)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부칙 <제235호, 200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 2017.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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