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13.]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75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구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5.18, 2021. 7. 1.>

④ 구청장은 제4조 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 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8.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등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7. 1.]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실장 <개정 2020. 2. 20.>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긴급한 수행 등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지방보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17조(지방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제1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9조(교부신청) ① 제18조제3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교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부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교부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성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지방보조금 외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21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지체 없이 교부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무,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월별·분기별 등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정당한 채주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4조 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변경 또는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실적보고서

2.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회계 서류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4. 보조금 전용통장 입출내역서 및 전용카드 명세서 사본

5. 공사대장 관련 서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

제28조(실적보고에 대한 심사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제27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7. 1.>

④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9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3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제2항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그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18, 2021. 7. 1.>

1. 교부현황

2. 성과평가 결과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

4.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 5.18.>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9.,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6.,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의 특례)”를 “(지방보조금 지급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등)”을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을 “(지방보조금의 반환)”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을 “(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2015. 7. 10., 조례 제99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16. 10. 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 2. 20, 조례 제1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20. 7. 1.,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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